2009년 9월 1일 독일 도로교통법규정 개정 시행하여
자전거 교통이 근본적으로 편리해 짐
ㅇ 2009년 9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 규정 개정이 시행됨
이로서 자전거 교통이 근본적으로 편리해지고 더욱 개선될 전망
ㅇ 연방 교통부 장관 볼프강 티펜제(Wolfgang Tiefensee)에 의하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약진할 것이며, 자전거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이용될 것임
ㅇ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몇 년간 미약한 교통부분을 바로잡은 결과 자전거 교통이 진흥됨
이를 위해 독일은 약 1억 유로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
ㅇ 현재 독일 정부는 도로교통규정의 개정과
그에 걸 맞는 행정적 규정의 개선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
-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는 30km 속도가 적용
-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 통행을 위해 훨씬 더 간단하게 개방
- 도시들은 자전거교통시설을 건설 할 경우 훨씬 더 큰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음
- 막다른 골목의 통과 또한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임
ㅇ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훨씬 덜 우회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