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기대 -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