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22일(화요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특)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하 불법어업방지 협정)에 정식 서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측에서는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에서는 리소바니 수산청 부청장이 각각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서명할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에 의한 불법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 관련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되면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시 논의된 사안으로서 본 협정이 내년에 발효하게 되면 러시아 수역내의 불법 조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불법 어획물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은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서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1년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제 19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12월21~24일까지 서울(한국원양산업협회,양재동 소재)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를 결정하는 본 어업위원회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우호관계로 격상된 관계와 러시아측의 관심사안인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등록일 :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