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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무총리실]세종시 발전방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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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11 |
조회수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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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정 총리 “세종시, 발전방안이 훨씬 더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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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세종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

□ 현재 진행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음.
* 첫마을·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 또한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타 사무실 용도(과학벨트본부 등)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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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 8.5조원 중 정부청사 이전관련 사업비는 1.6조원이며,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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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고용’은 기업, 대학 등 초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이며, ‘유발고용’은 교육, 문화, 구매, 의료서비스 등 거점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임
 | □ 원안의 거점고용은 약 2.9만명(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월산산업단지, 대학 고용인구), 그에 따른 ‘유발고용’은 5.5만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하면 총인구 약 17만명이 가능하나,
ㅇ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市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고용 1.7만명으로는 유발고용을 포함한 실제 유입인구는 10만에도 미치지 못하며,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임.
 | □ 발전방안은 자족용지 확대와 인센티브부여를 통한 기업, 대학 등 유치로 (거점고용 8.8만 + 유발고용 15.8만 ≒ 총고용 24.6만)으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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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님
□ 세종시 인구 50만명(주택 20만호)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ㅇ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하여 예정지역내 40만명(주택 16만호), 세종시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하여 나머지 10만명(주택 4만호)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인구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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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행복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인구 10만(주택 4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며,
ㅇ 난개발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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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함
ㅇ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 토지개발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절토·성토와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ㅇ 그러나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 가능함.
□ 그러나 소규모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는 어려우므로 50만㎡이상의 대형용지만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한 것임.
■ 개발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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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산업단지의 용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음. 인근산단의 평균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하고 책정한 가격이며, 개발비를 포함할 경우 인근 산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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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거점기능은 이번에 투자유치가 필요하므로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확정하였으며,
ㅇ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ㆍ형상ㆍ업종ㆍ공급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임.
 | □ LH공사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음
□ 세종시 토지매각은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①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하여 땅을 팔고, ②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③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업용지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조정하였음
□ 아울러 매각가능 가용지를 늘리고,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이며,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려서 산업용지 저가공급으로 인한 결손을 보충하여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였음
□ 세종시의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는 227만원/3.3㎡으로 여타 혁신도시 평균조성원가 213만원/3.3㎡에 비하여 더 비싸지만, 이와 같은 매각방식 조정 및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산업용지 가격을 낮춘 것이며, 재정지원을 통해 적자를 메워 저가공급한 것은 결코 아님. 따라서 여타 혁신도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여타 혁신도시에서 자문지원을 요청하면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겠음.
 | □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인 삼성·한화·웅진·롯데 및 SSF(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를 세종시에 유치하였으며,
ㅇ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및 고려대, KAIST 등 우수대학을 유치 확정하였음
* 이외 KDI, 국토연 등 16개 국책연구기관, 정부전산백업센터, 국립 측지관측국, 국립수목원, 美 스미소니언박물관, 獨 태양광인포센터 동북아지역관 등도 유치
□ 현재까지 유치확정된 투자만으로도 2020년까지 총 16.5조원(대학 포함시 17.9조원)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신재생·LED 등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유치로 세종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현재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오고 있으나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많지 않으므로,
ㅇ 앞으로 투자상담 기업들을 모아 기업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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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에서 재작년부터 산발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인센티브 미미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협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지난 11월 17일 총리께서 전경련 방문시에 적극적인 투자검토 의뢰를 받고 개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기업 중심으로 투자의향을 확인해왔음
□ 지난 1월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각 기업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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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대학이 모두 연차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이며,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임
□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장치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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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8.5조원 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5조원, 기업 등 민간투자 4.5조원 등 총 16.5조원(대학 포함시 17.9조원)의 투자가 확정되었음
ㅇ 이는 원안의 정부재정 8.5조원(대학 포함시 9.5조원)에 비해 2배 수준 증가한 것임
.gif) | □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대 등 우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이 가능함
.gif) | □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초기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 사업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거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전경련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접촉하여 유치한 것임
□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투자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으며,
ㅇ 향후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 투자유치팀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정해 나갈 계획임
 | □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 낮춘 것이 아니라,
ㅇ 용지매각순서를 조정(산업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하고,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이며,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ㅇ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룬 것으로 혁신·기업도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 달성 가능함
□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 지방과 협의가 되었던 사업은 없고,
ㅇ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용지는 별로 없으므로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움
□ 다국적 기업 본사, 연구소, 첨단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며, 더 좋은 기관유치를 위해 남겨둔 지역임.
□ 추가비용은 정부청사 이전비용 1.6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함
ㅇ 청사이전비용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 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임.
□ 자체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 8.5조원과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임
□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은 ‘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착공토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 오기도 하였으며,
ㅇ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임
□ 양해각서(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통상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내용에 포함하여 체결함.
□ 통상적인 양해각서는 신뢰원칙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적구속력까지는 부여되지 않으며, 소송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여 체결함.
□ 세종시 발전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ㅇ (행복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
- 도시명칭, 용어의 정의
-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을 희망하는 수요자(50만㎡이상)에게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
- 이전기업·대학, 주민 주거지원 등 특별회계 세출 확대 등
ㅇ (조세특례제한법)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 외투기업·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 혁신도시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도권外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배제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감면 가능 (지자체 조례 결정)
□ 정부는 발전방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
ㅇ 제도화 지연시, 旣투자 계획중인 기업·대학 등의 투자의사 철회 및 사업의 장기표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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