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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1,352
첨부파일 110210(동물방역과)구제역_이동제한_해제기준_및_발생지역_방역조치_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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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하여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하고

 ㅇ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하여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하였다.

 * 혈청검사 : (현행) 방역지역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조정)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임상증상 포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된다.

 ㅇ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이 허용된다.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그리고,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개체 포함)만 매몰 처분하되,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도태키로 하였다.

 ㅇ 돼지는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키로 하였으며
   -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하고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에는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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