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정부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확정된 과천청사 입주기관은 법무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장·차관급 4개 기관과 경인통계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 정부통합콜센터 등 총 14개 기관임.
- 한편,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이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9,120㎡) 3개 필지도 본격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12년 말까지 혁신도시(충북 음성)로 이전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도 민간 시험·인증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과천시민 여론을 존중하고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 정부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출처: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