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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5개년 계획 마련
작성일 2011-07-28 조회수 1,191
첨부파일 110728(어업정책과)(연근해어업 구조개선 5개년 계획 마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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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선 감척과 현대화 추진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2016년까지 어업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선 3,800여척(‘10년말 어선세력의 8%)을 추가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에 걸쳐서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17천여척의 어선을 감척하였다.

 ❍ 그 결과, 1960년대 1,500만톤 수준이었던 자원령이 757만톤 까지 감소한 이후 2010년에는 851만톤 수준까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적정어선 척수 대비 16%인 7,600여 척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 그 절반 수준을 5개년에 걸쳐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수산자원 상태와 어획강도 등을 재평가하여 감척대상 어선규모를 다시 검토하되, 정부 주도적인 소규모의 감척만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연근해 어선어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된 어선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선박톤수 기준으로 5,000톤의 어선에 대하여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어선현대화 사업은 ①국가경계를 왕래하는 어업자원을 이용하면서 주변국간 경쟁조업을 하는 어선, ②선령이 21년 이상 되어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③연근해어선 감척 대상 업종에 속하지 않은 어선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고유가, 자원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수산자원의 자연성장율을 초과하는 과잉어획과 해양환경 악화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수산자원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원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다. 따라서, 국가는 적정이용을 허용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선감척, 어획량 규제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어렵게 된다.

 ❍ 또한, 어선이 노후화 되므로서 안전조업 및 유류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에 이러한 배경에서 연근해어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한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근해어선 1톤당 평균어획량이 현재 4.54톤에서 5.14톤으로 높아지고, 평균어가소득이 36백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24%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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