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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
작성일 2011-07-28 조회수 1,553
첨부파일 110728(13시이후_즉시)_공동주택_리모델링_정책방향(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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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 개최(7.28)후 T/F 논의내용과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세대수 증가(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허용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토해양부는 총 11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자원 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토해양부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대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도로·상하수도·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되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되었다.

 다만, 정부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T/F 회의시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등의 정보제공,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마련 등


 ※ 별 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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