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8.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하여 최종 공포하였음
□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16, 17
ㅇ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하였다고 밝혔음.
* R&D 지출 비율, R&D 기술인력 비율, R&D 투자규모 등
ㅇ (추가품목)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