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원가산정의 적정화로 토지공급가 신뢰성 제고
□ 지식경제부는 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1.8.5)됨에 따라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밝힘
ㅇ경제자유구역조성토지의원가산정과관련하여항목별로원가에 포함할 비용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정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조성토지 공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경제자유구역은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산업과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으로 고도화된 정주관련 서비스 기능도 제공되는 등 도시 자체가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외자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하므로 조성토지의 공급가도 타 개발사업과 일부 다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조성토지)는 용도별로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이하 금액,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등으로 공급
□ 이번에 개정된「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첫째, 조성토지의 원가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가항목별로포함할 직․간접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토록 함
- 조성원가 산정항목을 상위규정에 따라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하고 항목별로 계상되는 원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가산정에 따른 다툼의 소지 제거
(예) 용지비에 계상되는 원가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영농․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취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
-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토지매수인 등에게 통지하고 가격정산을 하도록 함
ㅇ둘째,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확보함
ㅇ셋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도모함
ㅇ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개발사업 준공 전후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지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짐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출처: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