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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단)지 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작성일 2011-10-07 조회수 905
첨부파일 [1006]보도자료-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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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유지 임대료 최대 30%까지 감면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제도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4.5.공포)에 따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초기에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제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자격증 발급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유지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발시험 및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ㅇ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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