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음.
-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함.
-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금년 11월 확정 예정).
-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