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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 2012년 업무계획] 지자체 조례·규칙 품질개선 적극 지원(규제개혁 하위법령 특별 정비)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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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2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사회자의 인사말에 미소짓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2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사회자의 인사말에 미소짓고 있다.(사진=청와대)
 
자치법규(조례·규칙) 선진화 지원

정부는 우선 정부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감 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조례·규칙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을 발굴해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자치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정비·상담을 지원하고 실무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제도를 실시한다.
 
규제개혁·경제활성화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정부는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소관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정비한다.

이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처리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입법이 어려우므로,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처 하위법령 특별 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2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2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 제출 법률안 523건 통과 특별대책 마련

정부는 18대 국회 임기 전(2012년 5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제출 법률안(총 523건 국회계류)을 통과시킬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친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포함)·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법안(공정거래법, 고등교육법, 행정구제 피해구제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제 수출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 DB·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법제 세계화를 위해 2012년 6월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법제포럼을 국가 간 법제 정보교류, 협력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KDI와 함께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에디오피아 등 개도국에 제공하는 등 법제수출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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