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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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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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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심의·의결(10.14)을 거쳐, 10월 27일자로 공포되고,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와 사용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조정, 추진실적 평가 기능을 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도시브랜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라 부산시는 연말까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 선정과 위원회운영을 위한 운영세칙 등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부산시 비전전략담당관실(☏051-888-4324, FAX 888-2199, E-mail : jdw517@korea.kr)
출처: 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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