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남도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5개년간 김치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김치산업진흥법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김치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김치의 품질 향상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 개선, 제조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김치의 수급 조절과 안정을 위한 김치자조금 제도, 김치의 국제 규격화, 김치 품평회, 품질인증제 등이 도입되고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농산물 사용에 대한 소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동안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료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친환경 김치 가공공장을 설립해 김치고급화에 힘쓰는 한편 김치 품질 개선을 통해 수출량도 늘려 김치산업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동안 전남산 배추 수급조절과 김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김치 가공공장 설립과 배추 절임시설 등에 123억원을 투입해 현재 79개 김치 가공공장이 가동중으로 연간 49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 김치생산자협회를 설립,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김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균조 도 식품유통과장은 “김치산업진흥법 제정에 대응해 김치의 품질 표준화와 광역브랜드화, 소비촉진, 유통지원 등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김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남매일 / 2011. 7. 12 / 정근산 기자 http://www.jndn.com/read.php3?no=125750&read_temp=20110712§i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