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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자료명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록자 등록일 2007.01.05 Fri 11:02:48
발행기관   발행본  
생산년도 2006 자료유형 파일
자료생성자   핵심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관련URL   첨부파일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hwp
'06.12.22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내용>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고, 개발계획 수립시에 지방중소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도록 함(제6조·제7조·제10조 내지 제12조). 3.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4.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5.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3조). 6.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내지 제47조). 7.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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