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국토형성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국토 모니터링은 계획수립 후 여러 국토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계획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계획내용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국토형성계획 추진 후 국토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계자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토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고 14개의 지표로 구체화하였음
① 향후 국토형성계획의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항목
② 국토형성계획에 따라 국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한 항목
③ 국토의 동향파악에 기본이 되는 항목
■ 우리나라도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국토정책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토계획, 정책 및 국책사업의 일정기간 추진 후, 정기적 평가와 함께 매년 국토지표 현황 보고서 작성 등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화가 요구됨
∙ 이러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기본법 등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방안도 검토해야 함
∙ 국토지표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활용할 경우 국토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계획안의 비교와 평가 등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