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 시·군에서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널리 알리고, 주요사업의 특·장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그동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에서 규정)을 위하여 매뉴얼 개발보급,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고,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한 5개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완료(10년 2월)하였습니다.
◆ 본 계획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종합계획으로서 사업규모나 예산액은 정부예산편성과정을 통하여 향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지자체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시도 |
시·군명 |
| 부산 |
기장군 |
| 대구 |
달성군 |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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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울주군 |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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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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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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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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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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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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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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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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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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