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촌활성화지역 (Zone de Revitalisation Rurale:ZRR)은 인구밀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개발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닌 농촌지역에 적용된 정책
ㅇ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현 수요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정보조 제도를 늘려갔고, 농촌활성화 지역내에 있는 코뮌끼리 상호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유도
ㅇ 이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사회적 방법을 통해 농촌지역의 개발을 돕는 것으로 농촌활성화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은 세제할인 및 공제 혜택을 받게되며, 이는 지역 내 상인 및 수공업자, 부동산 및 관광부문의 투자자, 각종 협회에까지 적용
ㅇ 2010년 12월 DATAR에 의하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농촌활성화 지역의 기준이 됨
-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인구밀도 31명/㎢ 이하의 캉통(Canton) 또는 인구밀도 33명/㎢ 이하의 아롱디스망(Arrondissment), 또는 인구밀도 31명/㎢ 이하의 지역 중 코뮌연합체에 속해 있는 지역이 해당
- 사회경제적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인구활동 비율이 국가 평균의 두배 이상인 지역, 즉 8.3% 이상인 지역이며, 인구밀도가 5명/㎢ 이하인 지역은 농업활동인구비율에 관계없이 포함
- 제도적 기준은 코뮌간 상호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코뮌 또는 현재 존재하는 코뮌간 상호협력기관에 속하는 곳
출처: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