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간의 경쟁과 갈등 심화, 국론 분열, 정부정책 불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ㅇ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적·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토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
ㅇ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활용가치가 다양
ㅇ 프랑스에서는 1984년부터 5차에 걸쳐 계획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계획계약을 광범위하게 적용
ㅇ 광역계약, 초광역계약, 특정지역계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계획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쟁거점 등 공모형 지역개발사업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ㅇ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예방함은 물론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실천 방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4대강 사업 등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할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에 협약제도를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