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 준공 후 3년 이내(불가피할 경우 5년 이내)에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는 제도임
•경제성분석(B/C)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행단계별로 발생되는 공사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2006)」을 고시·운영
•2009년 12월 ‘건설사업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에 근거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건설CALS시스템을 구축
•지침과 매뉴얼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현행 평가제도는 사업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사후평가 제도는 단구간 평가보다 교통축 단위로 시행하고, 사업목적의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중심으로 분석·평가를 수행
•도로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면, 관리청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평가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건설CALS시스템에 입력한 사업별 공사비 등은 투자평가지침,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등의 km당 공사비 원단위로 제공하여 지침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