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광역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1959년에 기존의 96개 데파르트망(도)보다 규모가 큰 구역인 21개 레지옹(지역 또는 광역권)을 신설하였다.
레지옹은 창설 후 점진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었다. 레지옹은 1959년 신설 당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구역에 불과하였으나, 1964년에 레지옹 단위의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인 '프레페(지사)'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1972년에 레지옹은 특수공법인(영조물법인) 지위가 부여되어 예산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레지옹의회와 자문기관인 경제사회위원회를 두었다. 레지옹 대표는 국가공무원인 지사가 레지옹의회 의장을 겸하였고, 국가공무원들이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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