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관련 현황
o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은 총 141조 392억원 정도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
- 최근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에 맞는 재원 확보 노력 활발
-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충에 관심 증대
-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조세체계 및 지방세법 개정
o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20% 수준까지 확대 되었으나,
- 과세권의 제약으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이후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 잦은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를 가지게 되어 과다한 납세·징세비용을 유발
o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방세법」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법(分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
□ 지방세제 개선방안
o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수입의 35.3%)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건설적인 개선방안 제시
-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광역시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지역간 차등성 강화
-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의 개선
- 지방세지출예산서의 도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