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농교류협력사업
■ 도농교류사업이란 “도시인에게는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주는 사업”임. 즉, 도시인과 농어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도농교류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WTO, DDA, FT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시장이 세계에 개방됨으로써 각국의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과 경쟁하게 되어 자연히 농수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농어촌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산업구조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분야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됨.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수산물직거래와 농어촌체험휴양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있는 정책방안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전문보기 :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