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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쟁점사항 문답
① 지방재원인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호도한다’ 는 주장에 대해
□ 지방양여금의 일부를 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대하여 지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지방양여금의 교부금화로 인상되는 교부세율 조정과 별개로 국고보조금사업의 정비 및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교부세율을 인상할 계획임.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정비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양여금의 교부세화와 별개로 교부세율을 인상해 나갈 계획임. 지방양여금 일부의 교부세 전환에 이어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세로 개편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은 크게 확대될 전망
② 특별회계에 ‘신규재원이 추가 없이 양여금, 보조금 등 이미 지방을 지원하던 재원을 사용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필요성에는 공감. 다만, 중앙정부 재정도 국방, 복지, 교육, SOC건설, 농어촌 재원 등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으로의 재원 이양은 중앙정부 기능 조정이 전제될 필요. 또한 새로운 세목 신설은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따라서 우선 양여금, 보조금을 개편하여 지방의 자율성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양여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교부세, 보조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중심으로 교부세로 전환할 계획. 이와 함께 로또복권 수익금, 과밀 및 개발부담금 확대 등을 통하여 신규재원(약 5,000억원~1조원 수준)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경쟁과 효율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소외되거나,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는 주장에 대해
□ 자치단체별(광역․기초) 재원배분은 사업성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더라도 현재와 변화가 없음. 예를 들어 경지정리,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은 특별회계에 포함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집행. 또한 광역자치단체(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토록 하더라도 지역혁신계획 수립시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도 지역혁신계획을 광역지역혁신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할 계획.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집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특별회계 내에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구분․설치하고, 지역개발사업계정을 통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계획. 특별회계의 지자체별 예산은 과거 지원추세(3~5년치)를 감안하여 배분함으로써 현행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유도. 특히, 지역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계획(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④ 현재 ‘지방재원인 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국가재원화하려고 한다’ 는 주장에 대해
□ 현재 지방양여금에서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재원은 4,000억원에 불과하며, 국고보조사업 재원과 국가출연사업 재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등에서 대부분 조달될 예정. 추가적으로 로또수익금, 과밀부담금 적용확대 등을 통해 약 5,000억 수준의 순증재원도 확보할 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지방양여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특별회계 재원은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특히, 이전에 각 부처 및 다수의 특별회계에서 분산 지원되던 사업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에 통합함으로써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특성과 우선순위에 맞는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 만들어 지는 것임
⑤ ‘지방재원인 지방양여금을 국가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주장
□ 지방양여금이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등 부처 주도 하에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 사실상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번 개편안은 양여금 중 사실상 교부금화 되어 있는 부분과 지역고유사무 성격인 지방도로정비 사업 등의 부분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일반재원인 교부금화 되는 것임. 교부금화 되는 부문은 전체 양여금의 약 60%를 차지하는 2.9조원. 지방양여금으로 배분되던 지방도로사업비가 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총액 배분되면 지자체 완전 자율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통합되는 양여금(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약 0.4조원에 불과. 이에 반해 국고보조 및 출연사업을 통합하여 지자체 우선 순위 하에 추진케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지방분권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⑥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 “지방도로사업 등이 축소되어 도로사업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양여금을 교부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도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방도 사업은 더욱 확대 가능.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도 개설이 부적절한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지 또는 지역산업육성 등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⑦ ‘양여금은 배분방식이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중앙부처가 개입할 여지가 커 지방의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는 주장에 대해
□ 양여금중 대부분을 교부세로 전환함에 따라 오히려 지방의 자율권은 크게 향상. 특별회계 운영방식을 종전의 보조금․양여금제도 보다 지방의 자율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 과거 지역별 배분추세를 감안, 종전 지원규모의 약 80~90%를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자체가 전체재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반영 가능. 개별 사업별․부처별 예산요구 및 심사에서 지방 스스로 수립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지원
⑧ 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시 기추진중인 도로사업의 완공과 도로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
□ 기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완공 소요를 양여금에서 전환된 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도록 경과규정을 설치하여 기 추진중인 도로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 또한 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시, 지역별 도로사업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반영한 배분방식을 도입하여 지방도 건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
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경기도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 경기도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특히,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특별회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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