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자문위원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지역발전위원회 운영세칙) |
이외에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고,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0
조),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지역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고(국가균형특별법 제25조), 지역발전기획단과 광역경제
권발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 (지역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이며, 지역발전지원단은 현재 지식경제부에 설치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