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학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며,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1. 11. 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완화
그간 지하보행로에는 안전 등을 위해 계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바닥의 고저차가 심하여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보행로를 단층으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채광․환기․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지하도출입시설은 100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 터미널과 같은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하도록 지하도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학교 배치기준 조정
현재의 학교 배치기준은 성장․확장기인 ‘79년도에 제정되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배치기준 조정
(초등학교) 2~3천 세대당 1개소 → 4~6천 세대당 1개소
(중· 고등학교) 4~6천 세대당 1개소 → 6~9천 세대당 1개소
* 초등학교 통학거리 : (현행) 최장거리 1km 이내 → (변경) 1.5km 이내
④ 체육시설 범위 축소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영리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공익성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하여,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하였다.
* 전문체육시설 : 국내․외 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다만, 개정규칙은 기존규정을 믿고 체육시설의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및 입안 중,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의 80%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고, 기초조사(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등)를 해야 함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불합리하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①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②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