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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작성일 2013-01-09 조회수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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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연계협력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5+2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연계협력전략을 강조해 왔으나, 연계협력사업이 지자체 단독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활발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독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간 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다.
    * (지원제외 사업) 지경부에서 별도 예산 확보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 분야(R&D, 기업지원), 균특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등
 ❍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당 지원한도는  60억 원이다.
 ❍ 국고 및 지방비 편성 비율은 8:2 수준이나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자주도가 전체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90%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재정자주도) 지자체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100]
 ❍ 지원대상은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성과창출) ⅰ) 지역특화산업 육성 효과, ⅱ) 고용창출효과, ⅲ) 문화·관광개발로 지역 브랜드 제고효과, ⅳ) 지역 생활여건 개선효과, ⅴ) 기타 지역역량 강화 효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부권(1.9 15시, 대전 유성호텔), 호남권(1.10 14시, 담양문화회관), 영남권(1.11 14시, 경북도농업인회관)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3.01.08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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