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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상철 위원장,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결코 없다('공감' 인터뷰)
작성일 2010-01-21 조회수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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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주요 임무는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로, 헌법에 규정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71) 위원장에게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후 ‘5+2 광역경제권 개발’ 향방에 대해 물어봤다.

 

○ 세종시 계획 수정 이후 5+2 광역경제권 개발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산업 개발, 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망라하는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10년에만 선도산업 육성에 3천2백95억원, 인재 양성에 1천3백45억원, 30대 선도프로젝트에 3조6천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R&D)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광역경제권은 응용 또는 생산성 R&D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개발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기능을 담을 수도 없다. 즉, 세종시는 5+2 광역경제권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광역경제별 선도산업 육성이 세종시와 중복된다고 지적하는데.
세종시로 인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다. 일부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향후 계획 중인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신규투자이기 때문이다. 선도산업은 해당 권역의 지역산업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시도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자체 선정한 것이며, 특정 광역권에 전속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선도산업은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개발이 목표인 만큼,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선도산업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대기업은 대부분 최종구매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미 선도산업은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는 시기적 차이가 있어 향후 연계 협력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겠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업체에 원형지 공급,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른 혁신도시에도 이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인가.
혁신도시 개발에도 세종시와 동등한 수준의 원형지 공급, 세제 지원, 분양가 조정 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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