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을 보다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필요시마다 소집되는 본위원회 회의를, 민간위원(총 19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정례화 되면 원칙적으로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를 배제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지는 한편, 위원 간에 의견교환의 기회가 증가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위는 이에 따라 6.27(월) 15: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정례모임을 갖고, ’11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동 시행계획은「국가균형발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 추진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며, 금년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시행할 지역발전과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 5개년계획을 16개 부문별 체제에 따라 작성(→ 부문별 지역발전 시행계획)하고, 다시 5+2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작성(→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이번 시행계획 작성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 16개 시·도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기초생활권), 대외개방형 국토개발(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비 18.5조원, 지방비 5.5조원, 민자 3.9조원 등 총 27.8조원을 지역발전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위는 금주 중으로 동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7개 광역위와 16개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