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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
1단계(2007 ~ 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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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 ~ 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 ~ 25,000명 |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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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000 ~ 8,000명, 유발인구 25천 ~ 5만명 |
3단계(2021 ~ 2030, 혁신확산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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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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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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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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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평~50평을 적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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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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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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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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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2007.02.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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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전부지 처리·활용방안,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절차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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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에 본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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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목표와 미래상, 환경·주거·교통 등 개발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마련, 각 시·도에 전달(‘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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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 마련(‘06.7)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을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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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 착수(‘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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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201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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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2011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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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